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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24.06.11 09:47:59

<의약품 반입 주의사항> 외국인근로자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 반입 사례 증가


최근 자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이나 한국 규정 상 마약류로 분류되는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반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

한국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분들은 아래 의약품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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